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퇴원 신청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 요청을 거부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이날 병원장에게 "정신건강복지법상 입·퇴원 취지와 절차를 위반했다"며 정신질환자가 임의로 자의·동의입원 처리되거나 퇴원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심리사회적 발달이 5세 수준인 중증 지적장애인 A(41)씨의 부친은 "병원 측이 아들의 퇴원 의사를 보호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입원을 연장했다"며 올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가 퇴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며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퇴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5세 수준의 의사·판단능력을 가진 점을 고려한다면 (퇴원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과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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