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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KBS
아파트 승강기 개선공사를 하면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대체 이동수단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회의 대표에게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민영아파트는 약 한 달 동안 승강기 교체공사를 했는데, 지체장애인을 위한 대체 이동수단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 16층에 살면서 수동휠체어로 이동하는 지체장애인은 직장 출근 및 사회생활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아파트 측에 조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집에 가만히 있거나 자녀들이 업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해당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는 장애인 특성상 승강기를 운영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만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권리구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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