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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데일리안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 및 은행업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금융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제도 및 수단을 마련해왔다.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무인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수 있게 범용 장애인 ATM 보급을 확대하고, 점자통장·점자카드·음성 OTP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점자번역 및 수화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 상품 등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해야 하나 구체적인 안내절차 또는 응대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 일부 불편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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