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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구 장애등급 5급 2호의 시각장애인도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인권원회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 마련 권고를 인사혁신처가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구 장애등급 5급 2호의 시각장애인은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했는데, 해당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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