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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누리집에 게시하는 선거 관련 정보,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이 담긴 유에스비 메모리에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왔다.


17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후보자들의 ‘5대 공 약’ 피디에프(PDF) 파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이하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및 해당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USB 메모리(이하 저장매체)에 접근할 수 없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에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정책‧공약 등의 자료를 그대로 게시한 것이며 임의로 재가공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도 제작 주체가 후보자로 임의로 수정‧재가공하거나 대신 작성할 수 없기때문에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먼저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 정당·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 관련 정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 게시 및 저장매체 발송 등의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배포’로 볼 수 있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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