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를 비롯한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러한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
이에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해당 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후략)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러한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
이에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해당 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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