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환자 등 정신장애인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은 이들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장애우권익연구소와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과 함께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10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정신장애인 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422명과 가족 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해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정신장애인 중 88.4%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가족 중에서는 70.3%가 이같이 답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은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이동보조, 목욕·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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