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에 사는 29살 임영조 씨는 지난해 6월,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임원 등록에 필요한
두 번은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항의도 해봤지만 결국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당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감 등록과 발급 목적을 물었는데, 임 씨가 '회의 참석용입니다'고 답했고 "는 겁니다.
"그래서 "면서 "임 씨에게 의사 소견서 제출과 "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임에도 누구보다 의사 소통이 원활한 임 씨는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이 생긴 상황에서 발생한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