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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이데일리

“휠체어를 타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휠체어를 탄 상태로 서울 시내 한 멀티플렉스 극장을 방문한 장애인 A씨는 자신을 ‘자칭 영화광’이라고 소개했다. 교통사고 후 하반신이 마비되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극장에서 영화를 볼 정도였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그의 극장 방문은 연중행사처럼 ‘큰일’이 됐다. 영화관 대부분은 쇼핑몰에 있어 상영관까지 가는 길이 복잡한데다 장애인 관람석 또한 없는 곳이 많아 선택의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A씨는 “독립영화 같은 작은 영화를 상영하는 관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거의 없다”며 “조금만 더 개선한다면 장애인의 영화 관람도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휠체어 전용) 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상영관’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이 아직도 많다고 지적한다. 지난 2월 가수 강원래가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러 영화관에 방문했다가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돌아간 일화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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