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면접 전형에 응시한 청각장애인에게 대필 지원 등의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장애인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응시자 면접시험 편의 제공 내용을 추가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A공사에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지난해 A공사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전형 차량 직종(철도 차량 정비 검수 등 현장직) 필기 전형에 합격했다. 그는 A공사에 면접 전형을 위한 대필 지원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이후 전형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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