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사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멀티플렉스 3사 대표이사에게 영화관 내 장애인 관람석 마련 기준을 기존 '영화관 전체 관람석의 1%'에서 '개별 상영관의 1%'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장애인 A씨는 2023년 5월 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으나 상영관 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었고 장애인 관람석이 마련되지 않아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영화관 측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A씨가 당시 방문한 상영관의 경우 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는 구조 탓에 따로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후략)
우:135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27 대표번호:031-725-9507 상담번호:1800-8321
이메일:sungjangin0702@naver.com 팩스:031-725-9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