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작성된 조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게 하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새로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시각장애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마친 뒤 음성변환 바코드를 통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도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파일이나 점자 문서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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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어떤 국민도 사법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