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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신아일보
서울시가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위해 화장실 개조와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200가구 대상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관과 화장실 등의 문턱이나 단차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싱크대·세면대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 편의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0가구 지원에 이어 올해는 200가구를 목표로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에너지 효율 시공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장애인 가구다. 임차 가구라면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공사 동의를 받고 주택 소유주는 지원받은 임차인이 시공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65% 구간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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