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거부당한 것은 차별이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데 5년의 세월이 걸렸다. 보조석 탑승 거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기각,
인권위 행정심판 청구와 기각, 그리고 행정소송 끝에 마침내 3심에서 차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를 차별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서울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자폐성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기사 옆자리인 조수석에 탑승하려 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의 조수석 탑승을 금지한 시설공단의 내부 규정 탓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이 같은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한 차례 기각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차별”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거부하며 오히려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별이 아니”라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 시설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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