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위탁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맡는 내용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 절차와 재산관리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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