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지원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면
· 영화 <미 비포 유> 속 직접 고용을 보며
영화 <미 비포 유(Me Before You, 2016)>는 촉망받던 사업가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된 윌(샘 클라플린)과 그의 간병인 루이자(에밀리아 클라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신마비가 된 삶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세상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윌과 그런 윌의 간병인 루이자는 윌이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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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통계적인 자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어딘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직접 고용하는 사례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보건복지부나 시, 도 차원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개인예산제라는 말이 심심지 않게 등장하는 요즘, 이 개인예산제가 확대된다면 우리 주변에서도 영화의 루이자처럼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하는 사례를 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체계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도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의 개선은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활동지원급여의 결제 시스템부터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등 한 가지 주제만 정해도 많은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들은 며칠 밤을 꼬박 지새워도 모자랄 만큼 할 이야기가 끝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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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이 가능하다면 굳이 기관을 통한 이론교육은 물론 실습을 할 필요가 없다.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이용자가 직접 지원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장애에 대한 내용 등을 교육할 수 있다. 또 몇일 또는 몇주간의 실습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동안의 실습을 통해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는 기관에서의 이론과 실습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장차 정식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이들 사이에 일종의 ‘수습기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력을 고용하려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게 개인예산제든, 제2의 다른 제도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하는 만큼 꼭 고려하고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