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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을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발달장애인이 안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며 지출 관리도 함께 지원합니다.

 

(중 략)
 

· 사업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사업기간: 2022년 5월부터 (단년도 계속 사업)

· 사업주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비영리단체
 

  •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이번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시행되면서 내년에는 450명의 발달장애인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3배 늘어난 규모로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재산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든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공식적인 기준이 생기면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 일정 안내 >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2025년 10월 2일(목)
·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관련 내용: 2026년 4월 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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