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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전동휠체어 탄 장애인 항공 예약 시 전화로 추가 확인 “불편”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가족과 해외여행 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홀로 다른 시간대의 비행기를 타야 했다. 또한 회의 참석을 위해 예약한 항공편 역시 탑승이 불가해 2시간 뒤 항공편으로 변경해 일정에 문제가 생겨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예약 때마다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가 모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항공권 온라인 예약 단계에서 전동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기능이 없어 전화로 추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B항공사에 온라인 예약 시 전동·수동 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추가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중 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솔루션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B항공사에 온라인 예약 시 전동·수동 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고, 항공기별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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