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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OBS경인TV

장애인 이동권은 특혜 아닌 기본권...
'민폐' 프레임에 가려진 인권의 민낯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동권과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값(Default)`이자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1일 방송된 OBS라디오 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인권 변호사인 김칠준 변호사와 문병주 변호사가 출연해 `장애-접근성의 부재`를 주제로 우리 사회의 차별적 구조와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짚어봤다.


(중략)


지하철 시위, `민폐` 프레임 너머의 `생존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진단이 이어졌다. 시위로 인한 불편을 `민폐`나 `이기심`으로 치환하는 순간, 장애인들이 평생 겪어온 `이동의 불가능`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가려진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비장애인에게 출근길 지연은 몇 분의 짜증일 수 있지만, 장애인에게 접근성 부재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시적인 감옥과 같다"며, 정치권과 언론이 `불편 대 이기심`의 프레임을 넘어 기본권 평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쇼핑몰부터 놀이공원까지... 일상이 된 장벽들


문병주 변호사는 장애인 차별이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과 문화 영역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판례를 통해 소개했다.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없어 이용이 차단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도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차별"이라고 판결했으며, 안전을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일괄 금지한 에버랜드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 위험 확인 없는 일괄 금지는 차별"이라며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인정했다.


(중략)


김 변호사는 "연대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댓글 하나, 대화 한마디에서 `불편하긴 한데 저들은 왜 저렇게까지 말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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