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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보건복지부

22일부터 행정복지센터서···
2월부터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단계적 확대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추가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중략)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먼저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을 마칠 수 있다. 
 
혹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 'IC등록증')을 새로 신청·수령한 이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된다. 
 
이렇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후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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