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등 개선 요구, 장추련 “대법원 상고 취하해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추련, 대선·지방선거 선거권 침해 "인권위 진정"
앞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장애인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투표보조인 지원 등 필요 ▲수어통역 확대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 "대법 판례 따라 투표 보조 허용 어려워"
(중략)
인권위, "장애인 참정권 실질 보장" 정책권고
이에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국회 입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각하하면서도, 실제 피해 사례, 해외 사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바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책권고를 내렸다.
먼저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 ▲발달장애선거인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선거인이 기표 행위가 어려운 경우 투표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범주에 정신적 장애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최소한 2인 이상의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통역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투표소별로 장애인을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는 한편, 투표소 내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등 제반 편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공직선거 때마다 점검할 것을 권고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는 선거방송에서 발화자 2인 이상의 내용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소한 2인 이상의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통역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