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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더인디고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은 낯설지 않지만, 그 차별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소송 결과에 따라 감당해야 할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그 선택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 피해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는 민사소송의 구조가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한다. 패소할 경우 자신의 비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은, 소송 제기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요인이 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부담을 넘어 제도 설계의 문제로 이어진다. 차별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결과의 불확실성까지 비용으로 환산될 때, 권리 구제는 법에 규정된 가능성에 머물 위험이 있다. 관련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사법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비용 부담이 권리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권고해 왔다.

(중략)
 

이처럼 논의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제도 설계에 대한 신중론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있다.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차별 구제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 역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권리는 선언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행사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에서 비용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법 접근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가 권리의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의 문제다.

이제는 사전지원과 사후지원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제도로 구체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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