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 도입,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등을 담은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소확신' 과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라는 뜻으로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미성년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편해진다.
그동안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오는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활용해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는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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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