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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통합돌봄 올해 3월부터 시행 “노인 중심, 장애인은 소외돼 있어”
대상자 확대·핵심성과지표 수립·행정복지센터 역할 강화 등 제언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연구자들은 현재의 통합돌봄은 장애인이 배제돼 있다며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증장애인이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고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지역사회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데다 노인 중심으로 설계된 성과지표가 장애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등 대상 기준부터 서비스, 전달체계에 이르기까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중략)

경증장애인 배제·지역사회 서비스 배제·핵심성과지표 부재’ 문제 수두룩

김동기 교수는 “고령장애인의 구분도 필요하다. 원래부터 장애인이었다가 노인이 된 ‘고령화 장애인’과 노쇠·질병으로 장애인이 된 ‘노인성 장애인’으로 구분해야 한다. 고령화 장애인은 장애인의 특성이, 노인성 장애인은 노인의 특성이 강하다. 각각 구분해 접근함으로써 각각의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욕구와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하향식 방식으로 운영 불가능 “현장 중심 상향식 제도 견인해야”

장애인 통합돌봄 성과, 서비스 연계가 아닌 삶의 변화로 측정돼야


복지부, “통합돌봄은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의 전환, 계속 고도화해 나가겠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정혜은 과장은 “통합돌봄제도는 기존 시설과 병원 중심 제도에서 탈피해서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새로운 사업이 출발했다기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관점과 패러다임이 전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경우 자립과 활동지원, 돌봄, 건강, 사회참여, 동료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장애인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해 제공하는 체계가 됐다. 때문에 복지부의 거의 모든 국들이 통합돌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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