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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더인디고
  • 국가·지자체 건물 사각지대… 5개 부처에 법·제도 개선 권고
  • 경사로 설치 재정지원 확대·세액공제·사용료 감면 추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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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10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의 면적·시기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단계적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두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의 적용 시기와 내용도 서로 일치하도록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1998년 관련 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됐다는 이유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입주한 건물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 정책 반영 및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등 접근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규정을 구체화하고, 허가 요건과 점용료 징수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재정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기획예산처에는 2025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복권기금 활용 사례 등을 참고해 경사로 설치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국유재산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개정해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며, 동등한 사회참여와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12월 29일 선고한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인간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초석이 되는 기본권으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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