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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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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교육 웹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웹툰 "알아가는 중입니다."
제 10화 지금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글/그림 이정헌

- 아직 갈길이 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서는 일상을 살아갑시다. -

아, 뉴스를 보니 또 한숨이 나오네. 장애인 노동자의 27%는 월급 100만원 이하, 장애인 상습 폭행 등 왜 이렇게 암울한 기사들만 나오는 거야. 저도 잠깐 찾아봤는데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장애인을 밀어내고 아프게 하는 걸까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왜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될까요? 이런 건 법을 만들어서 지키게 해야 하는데! 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요. 다만 잘 알려지지 않고 지키지도 않는 게 문제지만. 아, 팀장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10년도 전에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어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차별의 내용과 금지하는 것 등 많은 내용을 담아 만들어 졌어요. 그렇게 법까지 만들어 졌는데 도대체 왜... 지켜지지 않으냐는 거지요? 누군가는 서로의
    다름 즉'차이'를 차별의 구실로 삼기 때문일 거고. 또 다른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선입견을 품고 낙인을 찍기 때문이겠죠. 선입견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낙인은 다르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태도 및 믿음을 뜻한다. 영화, 만화, 개그 등을 통해 희화화의 대상으로 인권을 침해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너무
    안타깝게 만은 생각하지 맙시다.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 지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한 예로 당장 우리 회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기 전에는 자기들의 권리만 찾던 사람들이 토론과 의견제시를 하면서 이해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희망을 갖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서로를 변화시키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기로 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서는 일상을 살아갑시다.- 본 작품은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와 연세대학교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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