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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 ,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 사회적 편견 등을 해소할 수 있고,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 •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2021년 12월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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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유치원생, 학생 및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공직자 등
- 내용 : 인권교육, 전반적인 장애이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관련법 또는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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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필수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2018년 8월 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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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서울 • 경기지역 5 ~ 300인 미만 사업장
- 내용 : 장애인의 인권, 장애이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관련법과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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