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안내
◎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센터입니다.
◎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안내
1) 교 육 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2) 일 시 : 2013. 12. 19(목) 14:00 ~ 15:30
3) 장 소 :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2층 한마음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4) 대 상 :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100명)
5) 교육내용 : 실질적 사례를 통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 법률’의 이해
6) 강 사 : 조형석 팀장(現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
나. 교육신청
1) 신청방법 : 안내공문에 첨부된 교육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작성 및 팩스
(FAX. 031-725-9560) 발송
2) 신청일시 : 2013. 12. 16(월) 18:00까지
3) 문 의 :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김성용(Tel.031-725-9502)
붙 임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개최계획(교육장 위치안내 포함) 1부
2. 교육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