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권리구제 지원사업 안내
▣ 사업 관련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시청공문 장애인복지과-246호(2012.3.) “사례개입과 긴급위기 지원(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실질적 피해구제와 권리구제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14. 01. ~ 12. (연중)
○ 사업내용 : 인권상담/법률상담(필요 시 민‧형사소송지원)
○ 사업대상
1) 인권상담 :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한 성남시 거주 장애인
2) 법률상담 : 각종 사기사건, 폭력, 성폭력, 차별, 인권침해를 당한 성남시 거주 장애인 및 가족
○ 운영일시 및 방법
1) 인권상담(매주 월~금 09:00~18:00/온라인 상담 24시)
‧ 내방/전화상담 : 담당자와 사전연락을 통해 일정조정 및 인권상담
‧ 순회인권상담 : 신청기관 사전 협의하여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인권상담
※순회인권상담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 제출(붙임 참조)
‧ 온라인 상담 : www.성장인.org / www.sungjangin.org 접속
[상담마당] → [인터넷 상담] → 상담글 작성(일주일 이내 답변완료)
2) 법률상담(매주 금 17:00~/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상담실)
‧ 접 수 : 담당자와 1차 전화‧내방상담 실시하여 법률상담 접수
‧ 일정조정 : 담당자가 일정 조정하여 개별연락
‧ 법률상담 : 권리증진센터 협력 변호인단 3명 직접 법률상담 실시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전문가집단에서 선정하여 소송지원 결정 및 지원)
○ 담 당 자 : 박지은(Tel. 031-725-9506)/ parkje@sungjangi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