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의무 안내
교육 대상 및 횟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며,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
교육 내용: 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헝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작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하거나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교육 실시 증빙자료: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교육 실시 증빙 자료 양식(예시)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www.kead.or.kr
대표전화: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