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가 오는 7월 9일까지 성남시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권 교육’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재산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라는 뜻으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재산권 피해가 더욱 큰 상황이다.
이번 교육은 7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인권 강사 4인이 함께 준비했으며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안을 구성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성남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센터 홈페이지(sungjangin.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wonhb@woorimaum.org)로 접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센터 접수 상담 중 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했고 특성상 권리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문의 :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031-725-9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