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는 오는 26일부터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2017. 11. 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 5. 29.부터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가 연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 받는 것을 말한다.
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 받은 기관으로 2018년부터 사업체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 해의 경우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을 받지 못한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센터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나 대면 교육을 우려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단 매뉴얼을 준용한 화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화상교육이란, 강사가 사업체에 방문하지 않고도 핸드폰,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교육생과 만나 비대면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업체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면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직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지 않은 기관이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http://www.성장인.org) – 나눔마당 – 교육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031-725-950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