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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사 : 한국NGO뉴스

[한국NGO신문] 박미경 기자 =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이정주, 이하 권리증진센터)는 지난 6일부터 3일간 성남시 대중교통 승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시내 최보윤 변호사의 ‘장애인 이동권의 이해와 실제’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이동권 보장’을 주제로 한 우리주간보호센터 허영미 센터장의 교육, 하이소사이어티 양내윤 대표의 친절교육이 진행되었다.


 

▲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권리증진센터는 지난 달 14일 ‘장차법 시행 이후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권리증진센터 박윤근 팀장은 ‘신체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Universal Design의 한계점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여 이동권과는 거리가 먼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며 현재 장애인 이동권의 한계점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교육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었으며, 이번 교육에 이어 승무원 대상 하반기 교육일정에 ‘장애인 이해교육’이 정규교육과정 편성 등 큰 성과를 얻었다.

한편 권리증진센터에서는 장애인 인권증진의 시작은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표명아래 2012년 설립 이래 공무원, 초·중·고학생, 시민 등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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