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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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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사 : 한국장애인신문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이정주, 이하 권리증진센터)는 지난 6일부터 3일간 성남시 대중교통 승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시내 최보윤 변호사의 ‘장애인 이동권의 이해와 실제’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이동권 보장’을 주제로 한 우리주간보호센터 허영미 센터장의 교육, 하이소사이어티 양내윤 대표의 친절교육이 진행되었다.

 

권리증진센터는 지난 달 14일 ‘장차법 시행 이후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권리증진센터 박윤근 팀장은 ‘신체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Universal Design의 한계점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여 이동권과는 거리가 먼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며 현재 장애인 이동권의 한계점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교육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었으며, 이번 교육에 이어 승무원 대상 하반기 교육일정에 ‘장애인 이해교육’이 정규교육과정 편성 등 큰 성과를 얻었다.

 

한편 권리증진센터에서는 장애인 인권증진의 시작은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표명아래 2012년 설립 이래 공무원, 초·중·고학생, 시민 등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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