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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장차법 시행 7주년 맞이 이동권 개선방향 토론회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이어져
데스크승인 2015.04.16 18:04:11 이솔잎 기자 | openwelcom@naver.com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을 맞아 성남시한마음복지관 한마음홀에서 ‘장차법 시행 이후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및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공동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성남시한마음복지관 한마음홀에서 진행됐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집행위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교통약자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신설 ▲버스 저상화 정책 적극 추진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통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민관이 함께 종합적 교통약자 정책을 수립하며 이행할 것 등을 촉구 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의 배융호 사무총장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2014년 한국보고서 심의에 대한 권고를 인용해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에셀의 이상민 변호사는 “발제자가 언급한 이동권과 관련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관련 소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박윤근 팀장은 “이도건 위원장이 이야기한 정책 개선과 더불어 이동권의 보장이 신체적 장애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장까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며 이동권 정책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정책과 이동욱 주무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지만 경기도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말해 정부와 함께하는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