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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에이블 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4개 단체가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투표권을 박탈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진정에는 발달장애인 총 12명이 참여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됐던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발달장애인 한 모 씨 등 12명이 투표관리메뉴얼 지침상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서 발달장애인이 제외되며,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들은 각각 사전투표소에서 글씨를 모르거나, 투표과정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투표보조를 받기 위해 부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거사무원에게 요청했다.

앞서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와 함께 투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등 투표소 인력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지침’을 들며 가로막았다. 왜 그랬을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게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동이나 손 사용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신체 장애의 분류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장추련 등 장애인단체들은 발달장애 유형에 맞는 쉬운 선거공보물이나 관련 편의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안에서의 투표지원’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중앙선관위 또한 이를 받아들여 2016년 20대 총선부터 5년동안 선거지침에서 시각 또는 신체장애 외에 ‘발달장애(지적, 자폐)’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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