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이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일반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돼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무료로 실시하는 곳으로 개정안 시행 전에는 중증장애인(1∼4급)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 등급별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10월(4개월),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에 경증장애인(5∼6급)이 포함돼 교육수요는 다소 증가했지만 교육 정체 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장애인 면허취득 인원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