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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4개단체가 29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전수조사 및 장애인 탈시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경기도 평택지역 개인운영시설에 입소했던 38세의 중증중복장애인이 미신고시설에서 활동지원사의 폭행으로 숨졌다.

사망한 장애당사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A시설에 입소했으나 가족의 동의도 없이 또 다른 미신고시설인 B시설로 옮겨진 상황이었다.

이들은 “B시설은 활동지원제도를 악용한 입소한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미신고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유가족은 장애당사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원장의 거짓말의 행정의 무책임함 속에 고통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평택시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 요청 ▲긴급전원조치 ▲미신고시설(평강타운) 폐쇄조치 ▲활동지원사 파견기관 관련 시에 조사 요청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전수 인권관련 조사 등의 조치를 취했고, 현재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와 경찰 수사결과 후 추가 행정처분 여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경기도와 평택시의 시설폐쇄 및 관내 미신고시설 전수조사는 매우 당연한 일이며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말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2002년부터 미신고시설 관리대책으로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하에 미신고시설이 조건부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했으며, 이에 6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됐다. 전문 인력 및 서비스의 한계, 기본 설비 부족, 등으로 인권침해문제가 지속될 위험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꼬집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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