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60여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윤소하·이명수·맹성규·김승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취합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보급 및 의사소통지원 전문 인력 양성·파견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청각장애인 대상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청각장애인"을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것을 강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이 법안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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