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가족 활동지원 허용,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관문을 넘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654호에서 활동지원법 개정안 12개 등 회부된 169개의 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이 담긴 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윤소하 (2016.12.29), 정춘숙(2017.6.16), 김명연(2019.2.25, 4.15)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개다.
이들 개정안은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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