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게만 요구하는 '서약서', 차별행위로 규정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교내외 활동에서 배제하거나 보증인, 서약서 제출 요구시 벌금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8-01-31 13:39
장애학생을 교내외 활동에서 배제하거나 '서약서'를 요구하는 학교의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통과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을 수업이나 학생자치활동 등 교내외 활동 참여를 배제하거나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이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에 따른 차별행위도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차별행위에 포함시켰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내외 활동 배제나 서약서 제출 요구 등의 차별행위를 하는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후략)
30일 통과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을 수업이나 학생자치활동 등 교내외 활동 참여를 배제하거나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이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에 따른 차별행위도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차별행위에 포함시켰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내외 활동 배제나 서약서 제출 요구 등의 차별행위를 하는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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