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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한국일보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별 전면 재검토

한국일보, 기사작성일 : 2018-02-28 18:05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전면 재검토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취업이 어려운 만큼 임금을 낮춰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현 제도는 ‘장애인이라면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어도 된다’는 일종의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장애인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모호한데다, 비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으로 볼 경우 장애인의 생산성이 90 이하만 되어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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