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매년 수백만원에서 억대의 부담금을 남부,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공공기관마다 의무고용률 준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22일 한국인권진흥원 등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비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올들어 부담금을 낸 도 공공기관은 모두 11곳이다. 2021년에도 도내 13곳의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논란(경기일보 2022년10월18일자 1면)이 됐지만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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