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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웰페어뉴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열린 제40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재석 197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196명이 찬성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지 14년 만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정부로 이송돼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했고,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됐다.


그러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고, 우리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 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통보’ 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 등이 모두 18개의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장애계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그 움직임은 지난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하고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8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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