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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TV 못지않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친숙해진 시대가 왔지만, 장애인에게 OTT는 여전히 어려운 플랫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문형비디오(VOD)·OTT 서비스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음성-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실시간 TV 방송은 자막·화면해설·수어 등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VOD·OTT에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장애인방송 고시에 '방송사업자가 실시간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방송이 제공되도록 노력'하라고 명시돼 있기는 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2년에 자막이 제공된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재송출(재방송) 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또 OTT의 경우 미국농아인협회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장애인 인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폐쇄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상파는 자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부터 VOD 콘텐츠에 대한 제작 예산이 지원된 영향도 있다.
그러나 IPTV는 방송프로그램 VOD에 대한 장애인 콘텐츠 제공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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