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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세계일보

발달장애인 A씨는 2019년 9월 동네의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휴대폰 약정 기간이 끝나서 최신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으니 대리점 방문을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사용하던 휴대폰을 팔아주겠다며 대리점 직원은 새 휴대폰을 사도록 설득했고, A씨는 7개의 휴대폰을 만들고 말았다. A씨의 통신요금은 수개월 만에 700만원 정도로 불어났고,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A씨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장애인 단체의 도움으로 대리점의 준사기 판결을 받아 냈지만 요금 700만원에 대해선 보상받지 못한 A씨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번 돈으로 매달 10만원씩 갚고 있다.
 
A씨처럼 발달장애인들의 휴대폰 개통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통신사의 책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폰 관련 장애인 피해구제 사례는 102건이다. 피해 금액은 구제된 50여건만 해도 2억470만원에 달한다. 특히 3대 이상의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만 6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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