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해 4월15일∼16일 한 경찰서에서 두 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장애가 있다고 알렸지만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 신뢰관계인 입회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적 발달장애인과 달리 A씨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경찰은 "A씨가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거나 별도의 편의를 요구하지 않아 비장애인에 준해 신문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A씨가 외형적으로 언어 구사 능력이 원활하더라도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서 발달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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