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5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조사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부분 법은 인지하고 교육도 이뤄지고 있으나, 장애인 차별은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장애인 채용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했으며, 입학 거부 사례도 여전히 존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차별 정도 등에 대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됐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넥스트리서치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 및 교육기관, 상품 및 서비스 제공사업체 등 2194개소)과 장애인 당사자(근로자 및 학생 등 1843명)에 대한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장애인차별금지법 “안다” 0.4%는 장애인 이용 거부
■장애인 차별예방 교육은 하는데, 재난 대응은 ‘꽝’
■장애인 채용 시 30.9% 의학검사 요구, 지원인력도 없다
■0.6%는 여전히 장애인 입학 거부, 장애 이유로 참여 제한도
■사법‧행정영역 여전히 소외, 의료영역 편의 미제공
■복지시설 장애인 차별 당해도 쉬쉬? 업무처리 절차 없다
■장애인 단순노무 31.1%, 직장 해고도 겪었다
■장애인들 60.3% 이동‧대중교통수단 이용 차별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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