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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한겨레

법무부가 내년 1월에 있을 2023년도 변호사시험에서 모든 중증 장애인 응시자에게 희망하는 시험장을 배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중증 지체장애인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장애인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장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내놓은 조치다.

이날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그동안 장애인 응시자를 가급적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일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문제로 희망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지난 9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학전문대학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3년도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중증 장애인을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10∼14일 열리는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 원서를 오는 25일까지 접수 중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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