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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한 놀이시설에게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인 A씨는 B도에 위치한 C월드 테마파크를 방문했지만,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회전형 롤러코스터 놀이기구 단독 탑승을 거부당하고 보호자 또는 직원이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안내받았다. 이에 A씨는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해당 놀이기구가 신체 부적격자 이용 제한 기종이라서 진정인의 보호자에게 동반 탑승을 하도록 안내했으나, 보호자가 동반 탑승이 어렵다고 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직원이 보호자로 동반 탑승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 중 ‘신체장애 범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놀이기구는 '이동 및 탑승 시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단독으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탑승 과정 중에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장애인과 달리 진정인에게 보호자 또는 직원과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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